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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20대, 병원화장실서 몰카 찍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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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4-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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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자신이 입원한 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께 경주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옆 칸 칸막이 너머로 손을 내밀어 촬영 중이던 A씨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 같은 행각이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이 병원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에 해당 핸드폰을 보내 분석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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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