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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정종복 후보 ˝신라왕경복원법은 특별함이 없는 법˝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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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4-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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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영식기자] 무소속 정종복 후보(사진)가 김석기 미래통합당 후보를 정조준했다.
 
정 후보는 9일 김석기 후보의 신라 왕경법 공약에 대해 “김 후보의 특별회계 설치 등 왕경법의 핵심내용은 입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공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왕경법에 대해서 정 후보는 “특별회계 설치 실패, 연구·지원재단 설립 실패, 시행계획 수립 담당기관이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변경되는 등 신라왕경복원법은 특별함이 없는 법”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법문의 ‘노력하여야 한다’가 어떻게 예산을 담보하냐”며 “특별회계처럼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재선을 위해 포장하는 것은 경주시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행위”라고 성토했다.
 
정 후보는 “법명 복원의 맹점상 왕경법 예산은 땅파기에서 주춧돌 세우는 것으로 끝난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는 제17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했던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런 고민을 하고 만든 법”이라며 “월성 발굴 복원, 황룡사 복원 등 왕경법의 주요내용은 사실 왕경법이 없어도 정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고 경주시민들이 기대한 것은 알맹이를 꽉 채운 법이지 껍데기 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종복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남이 만든 법안을 베껴 공약하고 검토도 없이 발의해 벌어진 일”이라며 “이를 재선용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적으로 경주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은 경주 국회의원의 주요 덕목 중의 하나인데 경주는 다른 어떤 고도보다 현존 문화재의 가치나 우리나라 문화 원류로서의 의미가 특별하므로 경주의 보존과 발전에 합당한 특별법은 당연 제정돼야 하고 이는 국가를 향한 경주시민의 당당한 요구여야 한다”며 “비굴한 타협으로 별다른 실리도 없는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내용은 돼야 우리는 받는다고 과감히 던지고 시민에게 솔직히 보고 드려 경주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법안소위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경주시민의 열망과 상관없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경주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식이 부족하다”며 “경주의 역사성을 지역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이 필요하고 문화재 기초조사·자료수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월정교와 같은 문화재의 진정성 논란 여지를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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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