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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배 특별기고] 위기의 대한민국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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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가정연합 영남회장 박영… 작성일20-04-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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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신한국가정연합 영남회장 박영배세 번째,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몇 가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5조는 임신·출산·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미성년자도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섹스를 하고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의 조기 섹스는 몸과 마음 모두에 대단한 어려움을 자아냅니다.
     모든 존재는 성장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은 아직 성장기간에 있는 만큼 부모와 사회와 우주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액은 무사히 난자를 만나 수정하기 위해 여성의 면역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정자는 여성의 면역방어 시스템이 약화되어야만 그 방어벽들을 피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부부사이의 성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역동적이고 건강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성관계를 통해,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청소년 항문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문으로 정액이 들어오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항문 성관계는 항문과 직장의 취약한 특성과 정액의 효과 때문에 면역이 약화되고 더불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만물은 원리 자체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 성장합니다. 생명이 지향하는대로 맡겨두면 자연히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책임분담을 완수할 때에만 성장합니다. 인간에게 책임분담에 의한 성장이란 인간이 자신의 책임과 노력에 의해 인격을 향상시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간성(Inter sexual)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체계를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입니다. 동성애자 가정에 입양이 가능하며 체외수정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민법을 바꾸고 가정체계를 변화케 합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가진 인간 모두가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합니다.
     인권위는 '청소년 동성애'를 옹호 조장합니다.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동성애 사이트에 쉽게 접하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동성애, 성매매의 확산과 동시에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급증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동성애를 교육현장에서 정상인 것으로 교육하도록 권고합니다.
     인권위는 동성애 옹호 '법안 제정'을 부추깁니다. 2004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2010년 군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폐지를 지지합니다.
     인권위는 동성애 옹호 '여론을 조성'합니다.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017, 2018년에는 동성애 LGBT 집회에서 부스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인권보도준칙 제 8장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입니다.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신한국가정연합 영남회장 박영…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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