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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취지 맞게 보완책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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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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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보완해 시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가구원이 5인을 초과하는 가구’도 ‘5인가구의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가구원이 6인에서 10인인 가구’는 ‘각각의 가구원 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지급금액은 당초와 같이 5인 이상 가구에 지급하는 9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급대상 제외자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 대상자로 한정해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관(340개)과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한다. 또 정규직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도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해 무기계약직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급대상 사각지대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어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개인별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금액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해 이 차액만큼 추가 지급한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일정소득 이하의 1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만3984원만을 부과해 논란이 있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계자금 지급기준이 공고일인 3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가 지급대상으로 공고일 이후에 전입하거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지원 접수는 7일 오후 6시 현재 총 50여만건에 이른다. 이 중 온라인 접수가 37만2000여건으로 전체의 74.4%, 현장접수가 12만8000여건으로 25.6%를 차지했다.

10만8000여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으며 이 중 7만여 건(65.2%)이 지급대상으로 분류됐다. 77.2%가 우편수령을, 22.8%가 방문수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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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