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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11월까지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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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04-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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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전경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시민 위생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경제는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불법투기 및 배출시간 미준수 등 관련 불법사례도 증가추세에 있어 김천시는 불법투기 주·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일부터 불법투기자 적발을 위해 가용 가능한 cctv(이동식 26대, 고정식 80대)와 인력을 투입해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행위, 배출금지 요일(금·토) 배출행위, 배출시간(오후 6시~자정)미준수 행위 등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자를 단속한다.
         또한, 적발되는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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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