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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코로나19 고통분담 `벌금 납부연기·분납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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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4-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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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제도가 확대 시행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9일 침체한 지역경제를 고려해 주민 재정부담 경감과 재건의지 확산을 위해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금 납부연기와 분납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 제도를 연 소득 1800만원 이하 및 일부 벌금액 선납한 자에 한정했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 곤란한 사정을 소명할 시 선납 조건 없이 이를 허가해 주는 시범제도를 운영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은 총 130건이 진행됐으며, 전년동월 대비 87건, 49% 증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재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경북 전역 산하 8개 지청에서 확대 시행하며 적극 행정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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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