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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인선, 홍준표 후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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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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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4.15 총선 미래통합당 이인선 대구수성을 후보측이 홍준표 무소속 후보와 여론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14일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여론조사의뢰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지난달 31일과 이달 5일의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한 표본 크기의 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시간과 비교해 지극히 단시간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이인선 후보의 지지율이 타 조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에 이 후보측은 “적법·타당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거나, 여론조작의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론조사 의뢰자 및 그 관련자와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여론조사 위법성도 함께 엄정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홍 후보의 경우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데도, 지난 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홍 후보 등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줘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막대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해명할 가치가 없다. 위법행위는 한적 없다"고 일축하며 "우리가 승기를 잡아서 그런지 이는 트집잡기식"이라고 반박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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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