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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물어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문답풀이] ˝투표지 접다가 도장 묻으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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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4-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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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투표지를 접다가 도장이 묻으면 무효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무효가 아니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투표시 유의사항과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투표의 유·무효 기준 등 유권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에 답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문답 형식으로 안내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이다.
 
◆ 투표 시 유의사항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기표해야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다."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 된다."

  ◆투표의 유·무효 기준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 무효인가.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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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