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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코로나 종식 후 2년까지 공직자 ` 감사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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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4-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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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업무 등은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감사면책하기 위한 특별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현재의 비상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 등 도민의 생활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
   따라서 도는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감사원도 지난 3월25일 모든 공직자들에게 보낸 감사원장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업무수행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한 바 있다.
   이번 특별지침은 경북도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인 도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서 '코로나19'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 대응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해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는 사상초유의 '코로나19'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코호트격리 및 생활치료센터운영등 전례 없는 방역대책을 펼쳐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도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 감사면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실의에 빠진 도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는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감사면책 특별 지침을 신속히 도·시군, 출자출연기관에 시달했으며, 도에서 실시하는 본청 등 자체감사와 시군종합감사를 서면으로 변경 실시하고, 올해 예정된 감사원 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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