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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46건… `전동킥보드 안전운전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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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4-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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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통킥보드 안전운전경보'를 발령했다.

1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선 2017년부터 3년간 총46건의 전통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9건(11명 부상) ▲2018년 12건(13명 부상) ▲2019년 25건(27명 부상) 등이다.

전체 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성별은 남성이 76%, 여성이 24% 등이다.
 
연령별로는 20대 37%, 30대 31%, 40대 17% 순이다. 발생시간대는 주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9%,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61%이다. 

사고종별은 차 대 킥보드가 54%, 킥보드 대 보행자가 42%이며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비율은 87%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기준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필요하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차도가 아닌 인도 등을 주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용 대상이 돼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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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