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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 40대,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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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4-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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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다. 이로 인해 성관계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상대방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성관계 상대방들과 합의해 이들이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인으로 등록됐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HIV라고도 한다.

해당 법률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심은 "성관계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들이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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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