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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호 내 불법 낚시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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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4-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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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공사가 관리중인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공사가 관리중인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자,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순찰, 야간순찰 강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행위 및 쓰레기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문관광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5년 4월 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문호 수질개선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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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