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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달았지만… 패스트트랙 재판에 떠는 TK통합당 당선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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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4-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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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김정재(포항북구)·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 의원.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의 당선인 4명의 재판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재판 결과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 의원직 상실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경북에서는 김정재(포항 북구)·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재판에 넘겼고 여기에 대구·경북 4명의 의원이 포함됐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법 위반 사안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최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서 진행되며 대구·경북 의원 4명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민주당 측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는 5월 6일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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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