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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말산업 육성기금·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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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4-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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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최근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와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20. 1. 9. 공포)‘, ’경북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20. 3. 9. 수립)‘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말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영천경마공원 개장시(2023년 하반기) 징수되는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과 교육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은 영천경마공원에 부과되는 세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경북도와 영천시의 숙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현재 영천경마공원은 2023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에 노력해왔지만 제도적인 기반이 다소 미흡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말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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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