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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13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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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4-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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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달서구의회가 16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1일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는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 5월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상임위별로 각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한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처리한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4건을 심사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4일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오는 5월6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예정)을 끝으로 폐회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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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