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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 구매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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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4-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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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백혜련 단장은 23일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이래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위해 정부가 2차례의 대책을 마련.추진해 왔으나, IT기술과 결합하여 진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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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