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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 관리 규정 어긴 업체 2곳에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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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4-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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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118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118회 회의를 열고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을 어긴 업체 두 곳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안위가 공개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방사선을 막아주는 차폐체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 물질(Ir-192)을 이용해 작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B업체는 방사선 물질 사용시설이 아닌 야외에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안위는 A업체에는 4000만원을, B업체는 8000만원의 행정처분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방폐장)의 지진 대비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기존 설비와 독립된 배수시설(집수조, 수평원심펌프 4대, 수중펌프 2대) 및 전원공급시설(디젤발전기건물, 비상발전기 1대 등)을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신고리5?6호기 원자로 1차기기 냉각해수 취수구조물의 상세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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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