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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단 이탈`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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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0-04-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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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지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예천군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안동시로 관련사항이 이관됐으며, 두 차례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밝혀졌다.
 
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A씨의 앱이 꺼져있어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안동시경찰서 코로나19전담팀과 합동으로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의도적·계속적 격리 거부자,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안동시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해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2~3회 전화 모니터링과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안동시경찰서와 협조해 5개조 1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 이탈여부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수시 집중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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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