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재난대책비 3종 지원` 시행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구미시, `소상공인 재난대책비 3종 지원` 시행

페이지 정보

류희철 작성일20-04-27 18:54

본문

↑↑ 구미시청 전경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내달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점포재개장비, 카드수수료, 경제회복비 등 3종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국·도비와 시비 총 180억원 규모이고 지원대상은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이다.
     구미시 소상공인 현황은 2018년 국세청 기준 구미시 사업자 수 5만3천개소 중 제외업종 등을 제외한 4만여개소로 추정되며 이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 혜택대상은 약 2만 7천개소로 전체 소상공인의 70%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유흥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최대 50만원 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이며 올해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감소비율 50%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의 경제회복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시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3종의 지원사업은 현재 경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및 기존의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대상자 등) 대상자와는 중복이 불가하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공공근로 인력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 확인에 따른 서류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