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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피해지원 상업용 시유재산 947건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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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4-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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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 지원대상은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 947건이며, 임대료 산정방식이 재산가액에 요율 5%를 적용하던 것을 3월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간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방식으로 임대료를 재산정하면 임대료는 총 10억 7300만원에서 3억 5800만원으로 감소돼 감면액이 총 7억 1500만원에 달한다. 
시유재산 각 소관 부서에서는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4월말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에 대해 안내를 한 뒤,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감면 신청·접수를 끝내고 늦어도 상반기 내에 임대료 감면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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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