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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청정경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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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4-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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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추진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 등 강도 높은 미세먼저 저감대책에 나섰다.

  도는 총 2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통해 도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1만802대를 저공해조치 한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차 출고 지연 및 저감장치 부착 연기 등 어려움이 있지만, 폐차신청 후 보조금 신청기한을 시군별 사정에 맞게 연장함으로써 도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 2020.4.3.)해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은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에 대한 도민들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 2만3천567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2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1대, LPG화물차 신차보급 387대를 지원해 미세먼지를 연간 136.5톤 저감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6개 시군, 89만5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강화 관련 조례도 개정 추진한다.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차량만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으로 확대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14.3%가 수송분야이다"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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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