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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교부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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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4-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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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교부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자금의 교부 신청을 기존 ‘목적보조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에서 ‘목적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개정한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를 공사 완료 확인 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함으로써 학교에서 선금과 기성금 지급,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마다 자금 신청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공사 시행 이전에 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게 돼 학교에서는 공사 중이나 공사 완료 후 공사비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이 용이할 뿐 아니라 공?사립 학교 간의 형평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은 지난 17일 경북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5월 중 공포?시행된다.

최상수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교부 절차 간소화로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과 공사비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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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