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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7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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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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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5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지난해보다 3874호가 감소한 14만5797호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12만6019호로 전체의 86.5%를 차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5.7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지하철 1호선, 2호선 및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속화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큰 폭인 7.98% 상승했다. 달성군은 4.35%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25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423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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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