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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 특별기고] 사용후 핵연료(SNF)-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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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남… 작성일20-04-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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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남홍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한 핵연료이다. 그냥 폐기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이지만 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핵연료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프로토늄을 얻을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하기 전에는 사용후핵연료로 부르는 것이다.
     2019년 5월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출범 하였는데 이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활동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박근혜정부에 건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백지화 시키고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재검토위원회로 이름 붙인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8월에 발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로부터 2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 동안 이미 많은 량이 발생되어 있고, 탈원전정책이 계속 시행되더라도 현재 건설하고 있는 고리 5, 6호기의 설계수명이 다하는 향후 60여 년 동안에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므로 그 관리방안이 원전정책에 의해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식으로는 원자로에서 꺼낸 다음 5년 이상 발전소 수조(水槽)에 보관하며 열을 식히고 방사성을 줄인 후 별도의 중간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다가 지하 500m 이상의 암반에 최종(영구)처분장을 만들어 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핀란드에서 처분장 건설을 시작한 것 외에는 영구처분장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지역별 저장시설 포화년도는 월성 2022년(1월), 울진 2030년, 울산 2031년, 영광 2029년 이다. 월성을 제외한 타 원전지역은 발전소의 수조가 포화되는 년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월성의 경우는 발전소 밖에 지어놓은 건식저장시설(멕스터)가 포화되는 시점을 표시하고 있다.
     월성 1,2,3,4호기는 중수로임으로 타 원전의 경수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기에 발전소의 수조는 이미 1991년에 포화되었다. 1992년부터 건식저장시설을 지어서 보관해 오고 있는데 이 시설마저 2022년 1월에 포화되는 것이다.
     월성을 제외한 타 지역의 발전소는 9년 이상 저장 여유가 있으나 월성의 경우는 1년 10개월의 여유뿐이므로, 건식저장시설(멕스터)의 건설공기가 19개월임을 감안할 때 늦어도 2020년 6월 이전에 착공하지 않으면 2022년 2월부터는 월성 2,3,4호기(1호기는 이미 폐쇄)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발전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주에서는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경주만을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여 원자로를 정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난 1월 10일에 "멕스터 건설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음"을 의결하고 통보하여 왔음으로 당장 착공이 가능함에도 재검토위원회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월성 2,3,4호기를 세우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발전량의 약 1.7%의 발전량(약 210만KWH)이 줄어들게 되는데, 국가전력 수급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주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로 경주시의 세수가 크게 감소한다. 2022년 2월부터 3기가 가동을 정지하게 된다면 각 기의 설계수명 2026년, 2027년, 2029년까지의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1,300여 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둘째로 경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월성원전 1기에는 평균 430명(2,3,4호기 총1,30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해고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신입사원 모집인원이 분명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수원(주)에는 채용 시 지역출신 가점(加點)제도가 있어서 경주 출신이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연히 경주 젊은이들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협력업체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하게 된다. 현재 20여개의 협력업체가 년 100-400억 원대의 계약고로 1,35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약 25%가 경주 출신이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일거리 감소는 고용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경주 경제를 침체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는 현행법과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는 "중 저준위처분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을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방폐장 유치 시에 통상산업부 장관이 현재의 건식저장시설을 2016년까지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과 정부가 협의하여 해결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진다.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여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존중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경주로서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시간적 여유가 없음으로 건식저장시설의 추가건설 여부에 대한 결론이 조속히 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남…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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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