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월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경북도, 7월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페이지 정보

서인교 작성일20-04-30 19:06

본문

↑↑ 경북도내 5개 시군 마을어장에 고부가가치 품종인 참전복 치패 50만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도내 연안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여름철 고수온 현상의 장기화 등 해양환경변화에 따라 연안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수산업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된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총 46건 605ha로써 ▲마을어업 7건 185.3ha ▲협동양식어업 7건 100.6ha ▲정치망어업 7건 238.5ha ▲어류등양식 10건 20.5ha ▲복합양식 15건 60.1ha이며, 시·군별로는 ▲포항시 23건 403.4ha ▲경주시 1건 3.2ha ▲영덕군 12건 71.3ha ▲울진군 10건 127.1ha이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장, 군수가 매년 3월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에 신청하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한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기존 면허어장 중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의 재개발과 어업재해 발생과 어장 환경변화 등 기존어장을 다른 수면으로 이동하는 대체개발, 기존 어업권 포기 후 다른 양식어업으로 신규개발 내용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르는 어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등 첨단 양식생산 기반구축 및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