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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무원, 코로나19 봉사단원 성추행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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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작성일20-05-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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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청 전경   
[경북신문=윤광석기자] 칠곡군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봉사를 하러 온 30대 여성 봉사단원을 성추행해 직위해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칠곡군에 따르면 모 읍사무소 간부 A씨(56·6급)가 코로나19 방역봉사를 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여성 봉사단원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읍사무소 인근 한 식당에서 봉사단 일행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읍사무소로 걸어가면서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A씨와 읍장 등 공무원 5∼6명과 코이카 봉사단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이카는 "과거 해외 봉사활동 수행에 이어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방역봉사활동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명백한 책임규명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코이카 귀국봉사단원들은 지난 3월24일부터 한달간 칠곡군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난 1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광석   i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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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