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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Q&A] 언제·어떻게·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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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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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영식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우리 집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두가 궁금하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해본다.

◆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은?

정부가 고속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게 100%지급하기로 했다.

  가구수별로 지급액은 다르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270만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나머지 일반 가구 1천900만 가구도 지급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로 현금 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실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이 100% 다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별 가구당 지급 금액이 다를수 도 있다. 
 
  조회는 오는 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알아볼 수 있다.

◆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먼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 은행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급은 13일부터 온라인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스크5부제 형식을 인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활용한 신청방식을 검토 중이다.

확정되면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에,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어떻게 받는가?

우선 270만 가구는 현금, 나머지 1천900만 가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신청하면된다. 단, 씨티카드는 제외됐다.

주민센터나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다.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분실,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한다.

◆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우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유흥, 여행, 레저, 사행업종, 귀금속, 공공요금, 보험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지역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재난지원금을 다 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복수령을 받지 못하는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총 수령액은 같으나 이미 지자체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40만~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금했으면 정부 기준은 100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20%)를 제외한 80만원을 지금한다.

즉,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면 140만~150만원이지만 지자체가 중복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면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이다.

◆ 기부금 방법과 혜택은?

기부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이뤄지는 방법이다.
 
  기부를 하면 가구주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제한도를 넘어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는 받지 못한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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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