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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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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5-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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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 계획안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사업 대상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 하다.
     사업대상은 신청당시 경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본인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수도 있다.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연소득 9000만원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전세,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의 최대 3.0%, 6년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가 제외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신청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세부사업시행 지침은 경북도에서 마련 중에 있어 상세한 사항은 추후 홍보할 예정이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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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