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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멸시효 지역개발공채 소유자 찾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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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5-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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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도민의 의무부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의 전액 상환을 목표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채권의 소유자를 찾아 기한 내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권리 보호와 도정의 신뢰제고에 나선다.
 
대상 건수는 2005년도 발행된 지역개발공채 중 올해 시효가 만료되는 총 316건(개인 148명과 법인 168개)으로 7000여만원이다.
 
도는 우선, 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 대행 기관인 NH농협은행의 2005년도 채권매출 당시 소유자 정보를 기초로 주민전산망 등 행정내부 자료를 활용해 개인의 현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조회하고 5월중 우편으로 ‘미상환 채권 수령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도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상환 받을 수 있다.
 
채권 소유자는 반드시 상환만료일자(2005.6.2 발행→2020.6.1 상환)가 도래하기 전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귀속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경북도청출장소(054-850-3987) 또는 경북도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054-880-2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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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