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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이 살고 있는데도… 대구 달성동 재개발 지역 수돗물 `강제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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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0-05-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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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 달성동 재개발지역에서 거주하는 B씨의 집. 각종 건축자재가 너저분하게 방치돼 있다. 지우현 기자   
  [경북신문=김석현기자] 대구 중구 달성동 재개발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누군가 고의적으로 상수도밸브를 잠궈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보자 A씨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제보자의 어머니 B(83·여)씨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수가 돼 설거지와 화장실 이용 등에 큰 불편을 겪었다.

참다못한 B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집에서 약 15m 떨어져 있는 수도밸브가 잠겨 있고 1층 배관이 고의적으로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구 지역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밸브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으로 이곳의 특수장비로만 잠글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다.

수도관 교체 등 부득이하게 단수를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이에 앞서 의무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단수를 예고 해야 한다.

A씨는 "팔순이 넘은 노인의 집에 강제로 수돗물을 막아버리는 것은 죽으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재개발조합측과 시행사가 하루 빨리 어머니를 이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꼬드겼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재개발조합측과 시행사측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달성동 수도를 관할하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중부 상수도사업소도 수도밸브가 잠긴 것에 대해 내부적인 소행은 인지하면서도 공모자를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물이 안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수도밸브가 잠겨있었다"며 "바로 열어 공급되도록 조치는 취했는데 내부 직원 중 누가 잠궜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부자를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는 수도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중부경찰서는 고의적으로 수도밸브를 잠근 정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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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