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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이주민 ˝김천시가 터무니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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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05-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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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직지사천 생태하천 전경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 이주민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574-3번지에서 거주하다 2016년 이뤄진 생태하천 조성사업 3공구 공사에 의해 철거된 이주민 K씨는 "김천시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그릇된 평가 판단에 의해 경매가 보다 낮은 지장물(건물) 및 공시지가(당시 ㎡당 9만여원)로 계산된 손실보상금 2225만여원 (건물 포함)이라는 통보를 김천시로 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K씨는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신청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김천시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엔 약 10년 전의 경매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택지를 산정함에 있어 현재의 시세대로 평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정과 정화조 등의 보상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항의와 당시 주변택지 지가 시세가 ㎡당 20만원 정도에 형성된 점을 감안할 때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재감정을 하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천관리계 담당공무원이 거절했다고도 했다. 게다가 담당공무원에게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항의하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으나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K씨의 계좌번호로 입금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천시는 K씨와 손실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K씨를 상대로 협의취득에 따른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 냈으나 K씨가 이에 불응해 2016년 11월 18일 건물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천시는 K씨 소유의 건물 상당부분을 임의로 철거했고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신청해 법원집행관은 원고의 점유를 해제해 철거 집행이 이뤄졌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그 땅의 위치적 문제로 인해 그렇게 평가됐을 것"이라며 "김천시는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대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김천시가 헌법이 정한 사유재산보장 원칙에 의하지 않고 김천시에서 고용한 건설개발과 기간제 근로자를 내세워 손실보상협의에 위한 자세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절차상 어쩔 수 없다며 인감도장을 맡겨 놓고 가라고까지 했다"며 "이후 김천시는 기간 제 근로자로 건설개발과에 근무하는 전환공을 통해 서명 날인까지 대신했으며 전환공 본인도 K씨로부터 도장을 받아 대신 날인하고 나중에 내용을 기재했다고 수사기관에 위법한 사실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K씨는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K씨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60㎡ 대지 위에 세워진 경량철골조 30㎡ 안 되는 작은 조립식 주택이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평온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며 "하지만 김천시의 이런 터무니없는 손실보상에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지급받은 보상금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다 탕진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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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