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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어업 ˝꼼짝마˝...남획·불법어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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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5-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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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종 포획금지 체장(사진=경북도 제공)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6월 5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과(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수협, 시·군 등) 합동으로 수산자원 남획과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동해안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함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봄철 수산자원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포획금지 기간·체장을 위반해 포획하는 행위(살오징어 포획금지 4.1 ~ 5.31, 근해채낚기와 연안복합어업은 4.1~4.30.까지) ▲암컷·체장미달 대게(9cm이하) 불법포획?유통 행위 ▲횟집?재래시장에서의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어패류의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최근 기후변화, 중국어선의 싹쓸이조업, 일부 어업인의 어린 물고기 포획 등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어업지도선, 해양경찰 경비정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관리선 38척도 함께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에 의한 해상단속을 추진한다.
   또 육상에서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 우심 항포구, 위판장 및 공판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법 어망·어구, 어선법 위반사항, 면세유류의 부정사용 등을 단속하게 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을 육상과 해상에서 강도 높게 실시해 불법 어업인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대다수 선량한 어업인들에게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 어업인 스스로가 미래의 수산자원을 지킨다는 자율적 준법의식의 전환을 함께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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