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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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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5-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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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탄·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특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신고 없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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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