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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높은 승소율로 교육행정 정당성·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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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5-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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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6일 최근 2년 동안 확정판결로 종결된 민사·행정소송에서 87%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과 2019년에 종결된 사건 가운데 민사소송은 2018년 30건 중 26건, 2019년 20건 중 16건을 승소했다.
 
행정소송은 2018년 8건 중 승소 7건, 소 취하 1건이며, 2019년 2건 중 2건 모두 승소해 최근 2년간 소송 승소율이 87%에 이른다.
 
특히, 2000년 이전 조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소유권 관련 소송의 경우 14건 중 12건은 승소했고, 나머지 2건은 고등법원 승소 후 대법원 계류 중으로 거의 100% 승소율로 학교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안정적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신설학교 부지 매입 시 감정평가 대비 절반 정도인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확보해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이같이 높은 승소율은 경험이 많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각종 소송사건 관련 자료를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했으며, 평소 업무 담당공무원의 법무역량 강화로 사건마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마원숙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소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연수 등 소송수행 공무원의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승소율을 높여 업무의 정당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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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