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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교직원·학생 완치자 재검사 행정명령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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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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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민단체가 대구시의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전환 정책 부작용에 대해 연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학생·교직원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격론 끝에 방역 '전문가 의견을 구해 대구시가 결정한다'는 결론이 내려진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권영진 시장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시민들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권위주의 행정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재검사 행정명령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대구시 코로나19 감염자 중 학생 감염자는 160명, 교직원 감염자는 56명 등 216명이다. 이들 중 학생 145명, 교직원 5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됐으나 이 중 9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단체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의지와 방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완치자 중에서도 재확진 사례가 있으므로 재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당국의 선제적 지원과 선조치 없이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그 여부와 방식은 대구시장이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 특히 당사자들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어도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 문제, 관련 절차 및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등 인권 문제 등을 관련 당국이 책임진다는 전제가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치자 재검의 경우, 사회적·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비용은 당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검사 정보가 알려져 사회적 경계 대상이 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당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해소한 후 권고와 협조요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때에만 행정명령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가 방역 당국으로서 책임은 철저히 지되,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세심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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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