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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경찰서 신청사 이전 사업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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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5-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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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청사 이전을 위해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3만 500여 ㎡ 일원의 지장물과 농업손실 보상을 제외하고, 지난해 12월 평당 90만 원 상당의 보상액을 책정하고 토지소유주들과 협의 중이다. 사진은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전경. 사진=경북신문 자료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이전 부지 변경으로 신청사 개청이 늦어진 경주경찰서 이전 사업이 늦어도 오는 연말까지 부지매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경주시의 발걸음도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경찰서 청사 이전을 위해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3만 500여 ㎡ 일원의 지장물과 농업손실 보상을 제외하고, 지난해 12월 평당 90만 원 상당의 보상액을 책정하고 토지소유주들과 협의 중이다.

경주시는 10일 현재 보상대상 필지 44필지 중 25필지(56.8%)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남은 19필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토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실질적인 협의 보상 기간이 4개월 남짓한 것을 감안하면, 56.8%의 달하는 토지 보상 완료율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하지만 경주시의 토지 보상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부 소유주들이 경주시가 책정한 보상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경주시는 차선책으로 토지소유주들과 경상북도 산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청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결신청 청구’란 토지소유자에게 인정된 권리로 토지수용 절차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토지수용자가 사업시행자를 통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인데.

다시 말해 토지소유주들이 경주시를 통해 재결신청을 하면, 이를 취합해 경주시가 경북도에 청구할 수 있고 경북도는 해당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기존 감정평가액에서 5% 이상의 상향된 평가가 나오는 관례로 볼 때, 경주시가 토지소유주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경주시는 이달 안에 토지소유주들의 신청을 받아 재결신청을 청구할 방침이며, 늦어도 오는 9월 안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정평가액이 다시 나오는 만큼, 연말까지는 토지 보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점을 늦어도 내년 6월 말까지로 정하고 있어 1년간의 실시·기본설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1년 6개월 후인 2023년 말을 완공 시점으로 보고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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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