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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 대비 학교시설물 관리와 교육·훈련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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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5-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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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용선 의원, 정세현 의원, 이선희 의원, 박태춘 의원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생활 속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각종 사안들을 조레를 통해 도민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대상에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하는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신설하고, 제4조 제2항 보조사업 대상에 초등학교를 추가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재정결함 지원기관과 보조사업 대상 규정상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다"며 "도의원으로서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의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체계의 일관성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현 의원(교육위, 구미)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학습망 구축사업 등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세현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울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하고,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의 인성 및 진로 교육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의 교육적 자원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배움을 지역 속으로 확장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희 의원(문화환경위, 미래통합당 비례)은 지진재해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고, 교육감은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도는 지난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지진을 통해 피해를 경험한 바 있어 교육현장에서도 지진재해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학생 및 교직원의 재난안전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학교시설물은 미래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학생들이 상주하는 공간이며, 지진 등의 재난 발생시 국민들의 대피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간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춘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의 예방·근절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고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태춘 의원은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발생됨에 따라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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