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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월부터 전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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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5-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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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된다. 사실상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전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11일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및 지방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해 이를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고는 하지만, 건설 분양시장 침체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다. 기존 비규제지역도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 뒤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구시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전 지역에 적용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수원 일부 지역·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청약에 당첨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수도권 경우 전매 제한 연장이 인천·의정부 등 '과밀억제권역'과 동두천·파주시 등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6개월이라는 짧은 전매제한 기간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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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