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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착한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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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5-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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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중구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올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착한 임대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우선 지원한다. 또 중구 골목투어 참여 시 참여 인원과 상관없이 골목문화해설사를 무료 지원하고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기획전시실·녹향 대관료 50% 감면,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1인 2매) 등을 제공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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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