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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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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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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내놓은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을 완화키로 했다.

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위반시 벌금은 최대 300만원에 이른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키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논의에 따르면 참석자 144명 중 ▲현행 행정명령 유지 37명(25.7%) ▲현행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홍보·계도 기간 연장 86명(59.7%) ▲행정명령 철회 21명(14.6%)으로 나왔다.

이날 발표로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라며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착용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 하더라도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마스크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구시는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역사 등에 나오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역사나 정류장 등에서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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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