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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다중이용시설 집중 단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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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5-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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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12일 경북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방역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흥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소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역사회의 감염병 유입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2일 13시를 기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영천지역 내 소재한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3개소 및 콜라텍 5개소는 12일 오후 1시부터 26일 1시까지 2주간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 명령까지 발동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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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