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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북부경찰서,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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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5-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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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12일 북부경찰서와 함께 관내 콜라텍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조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되었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영업자를 대상으로 12일 부터 26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명령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콜라텍에 '집합금지명령 공문' 전달 및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였으며, 이후에도 북부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연대 북구청장은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사태로 다시금 전국적인 위협이 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나설 것이다" 며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함께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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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