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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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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5-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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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가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자기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자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에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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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