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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보증한도 확대...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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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6-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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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내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3억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등급체계 상 SV1~SV2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 뿐만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해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또 표준화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외부 기관에 개방해 사회적경제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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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