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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점포당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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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1-07-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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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역 내 만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58명이며, 지원자의 신청서류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청년 소상공인은 점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epa.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dbwls-28@naver.com 또는 sujung9726@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를 희망할 경우 포항 소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접수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추진된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북도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2020년 기준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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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