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국민운동, 온라인 이슈 등극...`주식 양도세` 논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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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13 19:29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으는 가운데,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웹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연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에게(상위 5%) 양도소득세(20~25%)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0.25%->0.15%)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거래세 인하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보지만,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대규모 초단타매매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구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이중 과세'라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폐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
한편 누리꾼들은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최근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으는 가운데,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웹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연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에게(상위 5%) 양도소득세(20~25%)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0.25%->0.15%)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거래세 인하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보지만,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대규모 초단타매매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구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이중 과세'라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폐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
한편 누리꾼들은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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