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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복무 군인, 인사담당자 실수로 인정 못 받아 소송...`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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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07-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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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경북신문=윤성원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8일 일반 사병에서 대위까지 10여년간 복무한 제대군인이 군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통해 1천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전역한 박모씨(3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2007년 5월 1일 일반 병사로 입대해 부사관을 거쳐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박씨는 2017년 9월, 전역 일자를 2018년 10월 31일로 기재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육군 전역 담당자는 "원하는 일자에 제대하면 교육 기간을 제외한 실 복무기간이 9년 6개월 12일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에 해당될 수 없다"며 7개월을 더 복무하는 수정된 전역 지원서 제출을 안내했다.
   이에 박씨는 안내받은 대로 전역일자를 수정한 전역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 2019월 5월 31일 전역했다.
   하지만 전역 후 대구지방보훈청에 장기복무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다.
   복무기간이 9년 11개월이어서 1개월이 부족하다는 것. 당황한 박씨는 육군 본부 인사 사령부에 질의를 하자, 복무기간이 9년 9개월로 3개월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어느 쪽이든 박씨는 장기복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기복무자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는 군병원 및 보훈병원 이용, 군 시설 이용 할인, 호국원 안장 등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인사담당자의 안내대로 했건만 장기복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군 기관들도 서로 다른 복무기간 계산법을 제시하자 박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측은 "국방부 인사담당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한 복무기간을 산정,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육군 본부는 "소속 공무원이 장기복무 해당 여부에 대해 안내할 수 있지만, 정확한 복무기간을 산정해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은 육군 본부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박 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민규 법무관은 "제대군인 지원은 군 복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는 큰 영예가 된다"며 "군에서도 실무자의 인적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직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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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