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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1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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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7-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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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이번달 말까지 예정됐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영농철 인력 부족, 적기 영농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여 간 이용건수는 3781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 1077명이 48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 들지 않고, 농가의 참여도가 높은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권연남 소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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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