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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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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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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한 김 전 부시장은 2015년부터 추진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 경북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67)씨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시장은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의 동서를 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 2016년 부부동반 유럽 여행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48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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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