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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위, 특별법 시행령 수용 반대 집회… ˝100% 구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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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0-08-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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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포항시민들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지진피해주민 500여명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지진피해주민들에게 100% 피해 구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수용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주최로 열렸으며 주민들은 오전 7시 관광버스를 이용해 상경,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김광진 정무수석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지진으로 많은 포항시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뽑혔으며 '산업도시' '첨단과학도시' 포항은 한순간에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어렵게 됐으며 그 고통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분명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人災)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판명났다"며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해당 부처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밝혀지는 등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정부 책임으로 나타났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피해주민들은 정말로 어안이 벙벙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눌 길 없어 이렇게 대통령님께 직접 호소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 피해 유형별로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70%)을 정해 놓은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독소조항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호소문에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란 '100% 지원'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영업손실 등 간접 피해에 대한 규정 범위도 좀 더 확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줄 것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건 특별방안으로 '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도로'를 건설해 줄 것 ▲포항지진특별법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김 비서관에게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피해 주민들의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개정안에 주민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은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집회를 가진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없는 도저히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라며 "정부가 100% 피해구제를 해 준다고 모두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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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